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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안내(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

by alldayishappy 2025. 11. 5.

결혼 지원사업

 

2025년 경기도는 청년층의 결혼과 정착을 돕기 위해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이 정책은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지역별 차이까지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사업명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지원
대상
만 19~39세 청년부부
지원
금액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2025년 10월 27일(월) 10:00 ~ 11.7.(금) 18:00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온라인접수
필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등
지급
방식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12월 예정)
문의
전화
경기도콜센터 031-120

 

1.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 연령 요건
    •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1985.1.1. ~ 2006.12.31. 출생자
  •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 혼인 요건
    • 2025년 8월 30일 ~ 신청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 소득 요건
    • 2024년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 외국인 배우자 포함 가능
    •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2025년 1월 1일 ~ 8월 29일 사이 혼인신고 완료자도 소급 신청 가능

2. 지원 금액 

  • 1회 200만 원
  • 현금으로 지급
  • 부부 1쌍당 1회만 신청 가능, 중복 수령 불가

3.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기간>

  • 2025년 10월 27일(월) ~ 11월 7일(금) 18:00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경기민원24

다양한 신청 서비스 등 경기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

gg24.gg.go.kr

 

 

 <필요 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신고 예정자 동의서
  • 신청인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처리 기간>

  • 접수 후 약 1~2개월 내 지급,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지연 가능

신청 간편하고 실속 있는 필수 청년정책

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혼인 초기의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생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청년 맞춤형 결혼 장려 정책입니다.
특히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현금성 지역화폐로 실사용이 가능해 혜택 체감도가 높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 혼인한 청년이라면, 거주지 시군의 접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고 조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