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경기도는 청년층의 결혼과 정착을 돕기 위해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이 정책은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지역별 차이까지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 사업명 |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
| 지원 대상 |
만 19~39세 청년부부 |
| 지원 금액 |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 |
| 신청 기간 |
2025년 10월 27일(월) 10:00 ~ 11.7.(금) 18:00 |
|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 온라인접수 |
|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등 |
| 지급 방식 |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12월 예정) |
| 문의 전화 |
경기도콜센터 031-120 |
1.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 연령 요건
-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1985.1.1. ~ 2006.12.31. 출생자
-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 혼인 요건
- 2025년 8월 30일 ~ 신청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 소득 요건
- 2024년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 외국인 배우자 포함 가능
-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2025년 1월 1일 ~ 8월 29일 사이 혼인신고 완료자도 소급 신청 가능
-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2. 지원 금액
- 1회 200만 원
- 현금으로 지급
- 부부 1쌍당 1회만 신청 가능, 중복 수령 불가
3.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기간>
- 2025년 10월 27일(월) ~ 11월 7일(금) 18:00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경기민원24
다양한 신청 서비스 등 경기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
gg24.gg.go.kr
<필요 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신고 예정자 동의서
- 신청인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처리 기간>
- 접수 후 약 1~2개월 내 지급,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지연 가능
신청 간편하고 실속 있는 필수 청년정책
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혼인 초기의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생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청년 맞춤형 결혼 장려 정책입니다.
특히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현금성 지역화폐로 실사용이 가능해 혜택 체감도가 높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 혼인한 청년이라면, 거주지 시군의 접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고 조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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